중국인 부동산 거래 국토교통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월 동안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43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중국인 매수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의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난 2∼6월 동안 총 43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약 50%는 중국인들의 토지매수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다양한 위법행위 사례
조사된 437건 중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5건,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사례는 2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나 법인이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지불하는 사례도 6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사례가 주를 이루며
중국인들의 매수 사례가 위법 의심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의 위법 행위자 수는 211건(56.1%)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위법행위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기관의 조치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지거래의 특별한 조사
조사의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지 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국인 부동산 정부의 대응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다루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추후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건전하고 안정된 상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